지인 돈 안 갚은 임창용,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1-06-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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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임씨의 사기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임씨를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임씨는 지난해 7월께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천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천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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