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시점, 일괄 소급 적용 아냐"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6-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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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와 관련해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설명자료를 내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를 발표한 바 있다.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에 선별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하고, 기준일 지정 이후 매매할 때에만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서울시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얻었다면 이후 기준일이 지정돼도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이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시는 밝혔다.
추가로 서울시는 강북재개발 지역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구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며 “현재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일부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시장불안이 재연되는 여건을 고려할 때 강북재개발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장기보유하거나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생업상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 하기 때문에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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