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기업 지정…감독 강화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6-24 16:36  



내달부터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2개 이상의 금융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이 금융복합기업으로 지정된다.

2020년말 기준 자산·업종 기준으로 삼성화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경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내달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들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된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도 마련됐다.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이 매년 집단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했다. 평가항목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정량적, 정성적 위험 요소를 반영했다.

이밖에도 50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고와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3년에 한 번씩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후에도 소속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