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름 만에 가해자로 돌변해 활동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사기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1억378만원을 받아 불법 송금해 준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근한 뒤 저금리 상환 대출을 이유로 A씨를 보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1시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씨 차량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6시 45분께 제주시 오라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운행한 차 안에서 범죄 수익금 4천865만원도 발견해 회수했다.
A씨는 이달 초 보이스피싱을 당해 800여만원을 편취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까지 당해 힘든 찰나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개인 채권 추심 업체인 줄 알고 송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사진=서귀포경찰서/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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