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월세신고 확정일자신고, '스마트하우스'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

입력 2021-06-30 17:20   수정 2021-07-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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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인 전월세신고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올해 6월1일부터 전국 시단위 아파트와 원룸주택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대료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전월세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스마트하우스는 이런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주택임대관리 기반의 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신고를 모바일로 한번에 신고 해주는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하우스 앱을 다운받아 임대차계약서만 등록하면 자동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가 동시에 부여된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사이트에 신고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생기며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도 면제된다.

임대인들도 앱에 임대차계약서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되어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고 스마트하우스 임대관리 솔루션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 현황인 실시간 임대료 입금 확인과 임차인 입퇴실 이력관리 및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신고필증 보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하우스는 2021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종합우수서비스 플랫폼(관리10호)으로 인증을 받은 프롭테크 벤처기업으로 2018년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부주관 부동산종합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대상을 받았고 2019년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PB고객 임대인 임대관리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2020년 벤쳐투자사로부터 시리즈A투자 20억을 받은 프롭테크 벤쳐기업으로 전국 원룸주택과 오피스텔등 약 57,000세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뢰 있는 플랫폼이다.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고 바쁜 민원인들이 전월세신고 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여 쉽고 단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신청 정보는 블록체인 암호화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한다.

현재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임차인은 네이버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하우스를 검색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배달의민족 쿠폰 1만원 증정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아파트와 원룸주택 및 오피스텔등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지금 확정일자 신청하면 확정일자 번호와 배민쿠폰 1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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