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낸 리지, 재판행…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력 2021-07-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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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리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리지는 올해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을 마신 채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입증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리지의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사고 사실이 보도되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했고, 유닛 그룹인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애프터스쿨을 떠나 박수아라는 예명으로 연기 활동을 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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