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부인 소유"…MB 측, 논현동 사저 낙찰에 무효소송

입력 2021-07-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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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일괄 공매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일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캠코는 지난달 논현동 자택과 토지 등의 공매 대행을 위임받아 최저 입찰가 111억2천619만3천원에 경매에 넘겼고, 지난 1일 이보다 0.27% 높은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캠코가 논현동 건물과 토지를 일괄 공매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변호인은 "논현동 건물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각 ½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 전 대통령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건물 중 ½만 공매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재산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김윤옥 여사는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만 공유자인 관계로, 부동산 공매 절차 과정에서 건물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김 여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호인은 "김 여사가 건물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가 임의로 법률상 인정되는 공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건물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공매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 사유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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