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4생활권 상가공급 축소... '스카이 허브·드림' 상업시설 분양

입력 2021-07-06 10:46  


아파트 규제에 오피스텔을 비롯해 오피스, 상업시설 등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수익형 부동산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5월 17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안정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에 도입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비주택담보대출 LTV를 40% 강화하는 등 단계적 규제도 실시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세종시 6-4생활권에 스카이 허브·스카이 드림(이하 스카이허브드림) 상업시설이 분양중이다.

이 상업시설은 지하2층~지상7층 규모로 스카이허브(CB1-3BL) 66호실, 스카이드림(CB1-4BL) 67호실 합계 133호실로 구성돼 있다. 계약금 10%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상업시설 바로 앞에는 간선급행버스 BRT정류장이 위치해 세종시 전역은 물론 KTX오송역과 KTX대전역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높다.

1번 국도를 통해 대전~조치원~천안으로 이동이 수월하며, 정안IC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이 2024년 예정돼 있다. 또한 세종충남대병원과 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있으며, 오가낭뜰공원, 기쁨뜰공원 등 녹지로 둘러싸인 입지를 갖췄다.

분양 관계자는 "6-4생활권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5·6생활권 상가공급 65% 축소 방안으로 1인당 상가 면적이 기존 11.4㎡에서 4.0㎡로 감소하고 6-4생활권은 5개 필지만이 중심상업시설로 조성된다"며 "상업시설이 적어 상가 경쟁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아파트, 블록형 단독주택, 7개의 초, 중, 고가 해당 상권에 집중된 항아리 상권이 형성돼 현재 마감된 층을 제외한 일부 잔여분 분양만 가능하고 각종 프랜차이즈, 대형학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스카이허브드림은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세종마스터힐스 3,100세대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지난 1월 분양을 완료한 6-3생활권 H2,3BL 1,350세대와 하반기 분양예정인 L1BL 1,350세대 등을 포함 주변 약 1만2,000세대의 배후수요를 품고 있다.

특별계획구역인 복합커뮤니티단지와 세종마스터힐스 유동인구를 브릿지(Bridge)로 직접 연결하는 특화설계를 적용해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카이허브와 스카이드림 두 건물 사이에는 중앙광장이 조성되며, 브릿지를 통해 지상 1층뿐 아니라 지상 2~3층까지 보행자가 접근하기 쉽게 설계됐다. 또한 지상 3층 및 6~7층에는 테라스를 설계해 고층까지의 유동인구까지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카이 허브·스카이 드림 분양홍보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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