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측,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입력 2021-07-07 17:44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60)씨가 법원에 이 후보의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2018년 이 후보와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서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가 될 텐데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해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아울러 이 지사가 과거 김씨에게 조카의 살인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김씨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일던 2018년 9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스캔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명예훼손 혐의는 김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신청서를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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