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친형이 오히려 동생을 살해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지적장애 2급 이모(38)씨를 경기도 구리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형 이모(44)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께 `함께 사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생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씨는 같은 달 29일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동생의 자전거는 영화관에서 멀리 떨어진 을지로입구역에서 발견됐고, CCTV에는 영화관을 나섰다던 동생이 이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씨의 신고 내용과 CCTV로 확인된 내용이 달라 이씨가 동생을 감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금 혐의로 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동생은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물에 빠진 채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달 2일 이씨를 장애인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동생의 몸에선 수면제가 검출됐으며, 이씨는 지인에게서 수면제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행적과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씨가 동생을 살해했다고 보고 죄명을 바꿔 형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4년 전 숨진 부모가 남긴 40억원의 유산을 놓고 동생의 법정 대리인인 삼촌과 최근 재산 분할 소송을 벌이고 동생 돈을 몰래 인출해 썼다가 소송을 당하는 등 갈등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삼촌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부모 사망도 의심이 된다`고 말했지만 뚜렷한 근거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내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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