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자기부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공동소송 첫 판결에서 소비자가 승소했다.
9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7민사단독 이상훈 판사)은 이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비자측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과실과 무관하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사고 과실 산정 결과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내더라도 계약자에게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원고를 모집해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추진, 작년 11월에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소송에는 100명(104건)이 참여했다.
소 제기 후 지난 1월, 피고 가운데 택시공제가 원고 소비자 1명에게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했다.
이날 공동소송 첫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원고에게 자기부담금을 환급하라고 결정,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 98명(102건)이 제기한 소송은 변론기일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고, "나머지 보험사도 자발적으로 소비자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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