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낮술 난동' 간부 징계…고강도 내부 감찰 예고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7-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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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과장급 3인 김영란법 위반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낮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국장을 직무 배제 및 중징계를 결정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2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불미스러운 일로 공정위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국장을 직무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엄벌을 요구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장 A씨는 지난달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가 부하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몸싸움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은 바 있다.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업체가 지불하도록 한 과장급 3인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징계도 추진된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통보와 직무배제, 중·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 등 조치가 내려진다.

나아가 공정위는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두 달간 고강도 감찰을 통해 복무기강 및 갑질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단 한 건의 위반행위가 없도록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높은 자긍심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직기강 내면화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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