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3년만에 파업 강행?

임원식 기자

입력 2021-07-12 17:31   수정 2021-07-13 10:12

    <앵커>

    회사와의 임단협 결렬 이후 현대차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른바 정의선 회장 체제 이후 노조가 첫 파업에 나설 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현대차 노사 임단협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쟁의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로써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 선언 이후 과반이 넘는 파업 찬성에, 이번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내일(1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협상 결렬 아흐레 만인 지난 9일 하언태 현대차 사장이 노조 집행부를 찾아 임단협 교섭을 재개 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노조가 다시 교섭에 응할 지 아니면 파업에 나설 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3년 만으로, 이른바 정의선 회장 체제에선 첫 파업입니다.

    현재 노조는 정기·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임금 9만9천 원 인상과 성과급 30% 지급, 만 64세 정년 연장과 국내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반도체 부족 사태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경영이 어렵다며 호봉 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5만 원 인상과 성과급 등 약 1,100만 원 지급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 노사 역시 임단협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대차 노조를 지지하며 연대 투쟁을 선언한 만큼 현대차 노조의 파업 여부는 기아 노조의 앞으로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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