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결제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신고 대상"

입력 2021-07-13 12:56   수정 2021-07-13 13:07

은성수 위원장 "국내 고객 대상 원화 결제하면 신고 대상"
"바이낸스 등에 소명 안내문 발송 예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6조를 들어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은 위원장은 신고 의무에 대해 FIU 원장과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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