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윙크스톤파트너스, 4호 온투업자 등록"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7-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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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크스톤파트너스가 4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

금융위원회는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에 이어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까지 금융위가 온투업 등록심사를 진행중인 업체들은 총 37개 업체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4개 업체 이외 업체들에 대한 심사결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P2P업체의 경우에도 오는 8월 27일 이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영업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 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 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4호 P2P사로 등록된 윙크스톤파트너스의 올해 5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각 626억 원, 68억 원이다.

권오형 윙크스톤파트너스 대표는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P2P금융 서비스에서 벗어난 모델로 새로운 재테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온투업 대표 기업 중 하나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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