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고객 돈 몰래 쓰고 채워 넣은 은행원 처벌

입력 2021-07-14 11:33   수정 2021-07-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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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고객 돈을 몰래 빼낸 뒤 다시 채워 넣은 30대 은행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고객 예금과 은행 보유 현금 등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4차례에 걸쳐 은행이 지급 준비를 위해 보관하는 현금인 시재금 가운데 9천59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5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3천300만원을 빼내 시재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했다. A씨는 은행 여유 자금 등 4천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가 횡령한 총금액은 1억7천만원에 이른다.
A씨는 해당 은행에서 현금 출납과 고객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은행 측에서 알아채기 전 횡령한 돈을 모두 채워 넣었지만, 은행 회계처리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 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매우 대범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기 전에 횡령금을 모두 보전하고 그 후 진행된 감사와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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