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이 필요하며 절대적 기재 사항 없이는 법인 설립이 불가합니다. 절대적 기재 사항은 상호, 사업목적, 주식총수, 액면가, 법인설립 시 주식총수, 본점 소재지, 발기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절대적 기재 사항의 내용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 사항은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 기재 사항은 현물출자, 배당, 보상금,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재산 인수규정, 인수합병 등의 항목들에서 회사의 임원과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법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혹은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업 설립 시 작성했던 표준 정관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시기와 상황에 맞춘 정관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인 정관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지출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 횡령, 배임 등의 고발 대상이 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무적인 불이익을 피하고 합법적인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관의 목적과 활용방법에 따라 임원 보수, 유족보상 제도, 비상장 주식의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환원, 기업 가치 조절,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 자금 지원 및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의 상황에서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의 기업 상황을 반영하고 기업의 목표와 상황을 검토해 현재의 정관이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정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법원 판례와 개정되는 법률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정관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울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Y 기업의 박 대표는 1993년 법인을 설립할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임원이었던 김 이사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Y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자 김 이사는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말았습니다. 박 대표는 법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으려 전문 변호사를 찾았지만 결정적인 방어수단인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적절치 않아 어려울 것 같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며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정관 변경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무적인 불이익을 피하고 방어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기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세법과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국문석, 전은희>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