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쟁점 사안 대립 첨예

입력 2021-07-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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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5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공지 문자를 통해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는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이 올라갔다.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제재심에 올랐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심은 심의해야 할 펀드 사례가 많고 쟁점 사안에 대해 양측 대립이 첨예해 몇차례 회의를 더 해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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