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도 QR코드 출입관리…이달 말까지 시범적용

입력 2021-07-16 12:19  



정부가 수도권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백화점에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과 관련해 이 같은 방역 조치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던 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QR코드를 사용한 출입자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QR코드는 고유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등록을 마칠 수 있는 안심콜과 함께 이달 말까지 백화점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시범 운영을 마친 이후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와 함께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규 종교활동과 관련한 방역 조치도 일부 구체화했다.
4단계에서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되는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준비를 위한 현장 필수인력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상·조명 등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인력을 제외한 일반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러닝머신 및 그룹운동(GX) 음악 속도 제한과 관련해선 "음악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GX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방역 수칙을 재확인했다.
중대본은 일선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 수칙 적용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러닝머신 및 음악의 속도를 제한한 것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해 침방을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밝힌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헬스장 등 피트니스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룹 운동 및 헬스장 등에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제한되고 있는지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관련 수칙의 보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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