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코로나 ‘배짱 검사’…환자만 '선별'

입력 2021-07-22 17:24   수정 2021-07-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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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학병원에서 흔히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과정에서 비싼 비용과 함께 의료진 부족으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 개월씩 기다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 검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선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코로나 선제검사비용은 약 8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이 발령된 지역에서는 검사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인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여기에 대학병원과 같은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는 검사비용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병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차 의료기관은 평균 1만원 안팎이며,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은 평균 3만~4만원입니다.

    [서울 A대학병원 관계자 : (코로나 검사) 비용은 약 4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진찰료가 약 4만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비용의 차이가 큰 것은 각 의료기관마다 진료 의료수가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병원들의 설명입니다.
    반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인 경북지역에선 무증상 검사자가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코로나 검사비용과 진료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경북 B대학병원 관계자 : 많이 내는 비용이 10만원대이고, 정확한 비용은 처방이 들어가봐야 알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출국하려는 사람이나 취업준비생, 응급이나 입원 환자들의 경우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관련 서류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의료기관들은 응급환자나 입원환자에게 병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 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본인이 검사비용을 20% 부담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보건소와 선별진료소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사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만을 대상으로 배짱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

    정치권에서도 4단계 발령기간에 한해서라도 코로나 검사시 발생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학병원들은 진료비 부담이 사라져 일반 시민들이 몰릴 경우 자칫하면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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