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에 '항불안제' 탄 육아돌보미..."아이가 울어서"

입력 2021-07-23 10:52   수정 2021-07-23 11: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과거 자신이 처방받은 뇌전증 약 분유에 넣어

16개월 아이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분유에 약을 타 먹이려 한 50대 육아 돌보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 돌보미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3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주거지에서 과거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분유에 탄 뒤 생후 16개월인 B군에게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뇌전증으로 신경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4분의 1가량으로 조각낸 뒤 분유통에 넣었고, 2차례 분유통 젖꼭지를 B군 입에 대 강제로 먹이려고 했다.
A씨가 분유에 탄 약은 간질이나 부분 발작 등을 진정시키는 `항전간제`로 공황장애 등이 일어났을 때 먹는 `항불안제`로도 사용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B군 집에서 함께 숙식하는 돌보미로 고용됐으며 일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보모였던 피고인은 생후 16개월인 피해 아동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항불안제인 약을 분유통에 넣어 먹이려고 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 아동이 약을 탄 분유를 먹진 않았고,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