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안 밟았다…심폐소생술때 다쳤을지도"

입력 2021-07-23 12:45   수정 2021-07-23 14:17


생후 16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23일 항소심에서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해자(정인양)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복부를 밟는 것 외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 음성 파일을 제공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한의사협회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해자 배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또 살인 고의와 관련해 증언할 지인 1명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장씨의 배우자 안모씨의 변호인도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평상시 (정인양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USB에 담아 제출하겠다"고 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장씨가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 피고인(안씨)이 가장으로서 아내가 심리 상담을 받아보게 하려 나름대로 노력한 기록이 있다"며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안씨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장씨의 평소 양육 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큰딸, 큰딸의 어린이집에 같이 다닌 아이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다시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장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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