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수익금, 주유소 차려 '돈세탁'…일당 적발

입력 2021-07-25 11:51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주유소를 차려 돈세탁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A(모두 40대) 씨와 직원 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직원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돈 9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오○○`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 회원은 2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회원 가입만 해도 무료 충전 서비스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가입 홍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끌어모았다.

회원들은 1인당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A씨의 사이트에 베팅했다. 이렇게 모인 돈은 50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A씨에게 전달됐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고용돼 월급 350여만원을 받고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주범 A씨는 거둬들인 범죄이익으로 2014년부터 주유소를 임차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는 충북, 부산 등의 3곳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별도의 법인까지 설립한 뒤 기존 3개 주유소 외에 충남의 주유소 1곳을 추가 인수해 모두 4개의 주유소를 관리해왔다. A씨는 법인에 별도 직원을 두고 사장 행세를 하며 기름 운송에 필요한 탱크로리 차량을 사들이는 등 실제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주유소 인수 및 운영 자금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나왔다는 점을 확인, A씨가 자금 세탁을 위해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모은 자금으로 지난해 캠핑장 사업을 위해 충북에 7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캠핑장을 실제로 운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온라인 도박사이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확인하고 지난해 A씨의 충북 법인 사무실을 압수 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오다가 최근 이들을 검거했다.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으며, 이들 소유의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 임대차 보증금 등 은닉 재산 90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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