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화나 통신수단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했었다.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는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했다"며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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