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처분뿐 아니라 보유내역까지 신고해야 [2021년 세법개정안]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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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강화


내년부터 해외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정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대상에 보유 내역도 추가됐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한층 강화한 셈이다.

현행 제출대상은 해외부동산을 취득, 투자운용(임대), 처분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내년부터 보유내역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취득, 투자운용(임대), 처분 과태료와 동일하게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란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 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으로 주로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해 국내과세 회피한다.

현재 CFC를 ‘법인’으로 한정했지만, 내년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사항을 반영해 CFC의 범위에 법인과세 신탁을 포함한다. 신탁을 이용한 소득 이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CFC 세부담률 판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세 부담률 기준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재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세 부담률) 이하인 CFC의 유보소득은 그 주주인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했다.

정부는 세 부담률 기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996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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