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율 최대 35%까지 상향 [2021년 세법개정안]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7-26 15:30   수정 2021-07-30 17:20

기부금의 20%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은 35%까지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 한 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최대 35%까지 올라간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기부금 공제율은 1년간 5%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2022년부터는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율인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근로장려금 가구 소득상한 200만원 상향
내년부터 최저임금 상승·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200만 원 올린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이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된다.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대상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계약기간은 최소 3년~최대 5년이고,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펀드 운용요건이 있다.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시중이자와 함께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도 나온다.
대상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연간 납입한도 600만 원 내에서도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해준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확대
중소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단 만기 수령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만19~34세 청년으로 완화한다.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늘린다.
가입기간은 2년 이상이며 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해준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공제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 시 50%)며 내년 1월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1년 연장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적용기한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감면액은 개별소비세 전액이며 한 대당 100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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