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 R&D 세액공제 최대 50%까지 [2021년 세법개정안]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7-26 15:30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설해 우대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한시 지원

내년부터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3대 국가전략기술에 R&D(연구개발)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3대 국가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해 R&D 투자 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하고, 시설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해 적용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런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유형자산만 대상인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지식재산(IP) 취득 비용도 포함된다.
또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25% 세액감면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늘린다.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해주는 생계형 창업 기준도 완화한다.
생계형 창업자들의 연간 수입금액은 현행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계형 창업자라면 5년간 50% 감면, 그외 지역이라면 5년간 100% 감면 받는다.


●OTT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정부는 TV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개시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 OTT 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세법개정으로 1조5천억원 세제혜택 효과

이번 세제개편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조 5,000억 원 수준의 세제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효과의 대부분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 등에 쓰인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간 약 1조 1천억 원, 그중 대기업은 약 8,600억 원, 중소기업은 3천억 원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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