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금 입금일은 내달 24일로 정해졌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내달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70%가 내달 중순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 당일~다음날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비영리단체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월 내 지원금 신청을 받는데, 이 경우는 증빙자료 확인과 필요하면 매출액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방역조치 기간(장·단기)과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둬 최대 2천만원부터 50만원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최대 4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외 장·단기 방역조치 구분 기준 등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은 내달 초 사업 공고에서 확정, 발표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 지침을 고시한 후 같은 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실제 손실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8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5인 가구의 경우 50만원을 급여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단,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은 별도 안내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안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등 방역 상황과 지급 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조기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 확정과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실제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대면 소비를 촉진해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연말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사용 기한도 지원금 지급 시점에 따라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다만 국민지원금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함께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한다.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