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로 주식사면 시세차익 세금 0" [2021 세법개정안]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7-26 17:59   수정 2021-07-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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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어서 세제 개편으로 증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만능형 통장이라 불리는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 헤택인데요,

    내후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ISA에서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는 모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씁니다.

    본격적인 투자형 ISA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들의 금융투자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의 투자 손익을 통틀어 계산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 IS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해 얻은 이익은 오는 2023년부터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채권형 펀드 등을 제외하고 자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한 공모 주식형과 일부 혼합형 펀드 관련 투자 이익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 등 관련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데, ISA를 통하면 과세를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해 일반 금융투자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다만 배당과 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 이익에는 200만원 한도 비과세로 기존과 같습니다.

    3년 의무 가입기간과 연 2천만원, 총 1억원 납입 한도도 유지됩니다.

    ISA는 지난 2016년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와 9% 저율 분리과세를 앞세워 출시됐지만 과세한도 등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증권형) ISA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ISA 내 예·적금 비중은 74%에 달할 정도로 편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ISA가 예·적금 쏠림에서 벗어나 만능형, 특히 투자형 통장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개편으로 ISA가 명실상부한 만능통장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고 다양한 공모펀드에 투자하는데 국내 주식, 국내 공모주 주식형 펀드로만 그 대상이 한정되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밖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적용 기한을 내년 말에서 가입 후 5년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과세 특례 대상을 자회사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오는 2024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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