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4인가구' 월건보료 30.8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입력 2021-07-26 18:00   수정 2021-07-26 18:00

    1인·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외벌이 4인가구 월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
    지급대상 하위 88%까지
    <앵커>
    정부가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기준이 되는 월 건강보험료를 공개했습니다.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 가구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지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문성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면서 외벌이면 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천 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이하 가구 등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이 완화되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다고 치고 계산하는 데,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구면 혼자 버는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1인 가구도 소득 하위 80%보다 느슨한 기준이 적용돼 연 소득 5천만 원, 건강보험료 월 14만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시가 20억~22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거나,

    예금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1인과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최종 지원 대상은 당초 계획보다 178만 가구 늘어난 2,034만 가구, 약 4,472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88%로 늘어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재원 역시 기존(10조4천억 원)보다 6천억 원 늘어난 11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지급 시점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10만 원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 달(8월) 24일 일괄 지급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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