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해수욕장서 전자발찌 찬 채 여성 몰카

입력 2021-07-27 08: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부산 해수욕장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3시께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포 당시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강간 등 상해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