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드라이어로 몸 말려" 욕설에 시비…"폭행죄 안돼"

입력 2021-08-01 11:4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시비가 붙어 법정까지 간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22일 원주시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몸을 말리던 중 이용객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헤어드라이어로 맞을 것처럼 협박을 당했다. 곧장 112에 신고한 A씨는 B씨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B씨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려는 B씨를 막으려고 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협박 피해를 본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