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어린이집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0대 남성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7월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수도권 한 어린이집 내 원장실 앞 복도, 뒤뜰, 옥상 등지에서 대마 13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시 남동구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어린이집에서 기르던 대마를 이식하거나 새로 씨를 뿌려 최근까지도 대마를 재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A씨는 지난 2월 15일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인천시 남동구에서 인천대교를 거쳐 인천시 중구 영종도를 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A씨와 함께 대마를 재배했거나 재배된 대마를 흡연한 일당을 검거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0g가량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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