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고소하더니…성폭행하려다 혀 잘린 남성 징역 3년

입력 2021-08-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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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깨문 여성 '정당방위' 인정돼 불기소


만취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혀가 절단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부산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데려다 준다"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황령산 도로변으로 이동했다.
A씨는 황령산으로 향하던 도중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을 샀다.
재판부는 A씨가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해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고 키스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를 깨물려 약 3cm가량이 절단됐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도리어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혀 절단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못 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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