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4마리 소유권 없다"...정유라, 증여세 불복 소송 승소

입력 2021-08-04 17:11   수정 2021-08-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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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4억원대 증여세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1∼2013년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매 대금을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억8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최씨가 정씨 명의로 가입해준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정씨가 사들인 경기 하남시 땅, 최씨가 내준 정씨의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약 3억1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과세당국이 부과한 총 4억9천만원의 증여세 처분에 불복한 정씨는 이를 모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정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보고 말 구입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1억8천300여만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취소되면서 총 4억9천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에서 4억2천여만원이 취소됐다.

정씨 측과 과세당국은 나란히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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