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혼외자로서 상속 자격을 인정받고 싶다면 인지청구권 활용"

입력 2021-08-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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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아들인 A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서류를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한 상태. 당장이라도 찾아가 자신과 어머니를 왜 버렸는지 따져 묻고 싶지만 정작 아버지를 만나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A씨 같은 경우를 혼외자라고 하는데 혼인외출생자(婚姻外出生子)의 약어로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사실혼 관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및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통해 출생한 자녀가 혼외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엔 혼외자들이 상속권 등의 권리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이러한 차별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혼외자 또한 혼인 중 출생자와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에 민법이 시행되면서부터 혼외자의 상속권 차별이 없어졌다. 하지만 혼외자가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인지(認知)’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혼외자)에 대해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자라고 인정함으로써 해당 자녀와 부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 인지에는 크게 부 또는 모의 신고에 의한 `임의인지`와 피인지자의 소송을 통한 `강제인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 또는 모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외자가 스스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는 한은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혼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혼외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에 들어가면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되는지 확인한다. 행여 친부가 유전자 검사 등 감정에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명령해서 진행을 강제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유전자를 채취할 수 없다면 형제자매 또는 친족을 상대로도 유전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형제자매나 친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내의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지의 확정판결로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생부 또는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생전에 인지가 되면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 개시 후 다른 형제자매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부 또는 모 사망 후 인지가 되었고 상속재산도 이미 분할되었다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상속분할소송변호사는 “알아둬야 할 사실은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즉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된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종료된다면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상속을 비롯한 가사 사건은 독특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하다. 특히 혼외자의 인지 등 원만한 친자관계 확인 및 정리가 필요하다면 민법과 가사소송법, 그리고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잘 알고 경험이 있는 유산상속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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