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밀수입 SNS 판매한 20대…1천500만원 추징

입력 2021-08-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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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총 62회에 걸쳐 해외 유명상표 모조 상품 65점(진품 시가 1억1천600만원 상당)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짝퉁` 명품 가방 등을 인터넷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조품을 밀수입, 판매한 기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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