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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숨지자…이불 덮고 남친 집으로 간 엄마

입력 2021-08-09 16:26  


엄마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혼자 방치된 채 숨진 3살 여자아이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집에 혼자 방치됐다가 숨진 A(32·여)씨의 딸 B(3)양 시신을 부검한 뒤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사망 추정 시점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체내에 대변이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B양의 친모 A(32·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한 뒤 숨진 딸을 발견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사망한 B양을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재차 집을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사망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냈으며 이달 7일 다시 집으로 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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