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10배 징벌적 배상"…광주 붕괴 참사 재발 막는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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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업체의 해체공사 과정에서 단계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금액의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발표…"감리업무 강화"

10일 정부가 발표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에서는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강화 방안이 담겼다.

먼저 해체공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는 관리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문가는 검토만 실시해 계획서 작성단계부터 내실있는 해체 설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가 의무화된다.

해체감리자 역시 상주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다수 현장이 비상주감리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감리자는 필수확인점 해체시 확인하고, 감리원은 전체공사기간 내 1명 이상 배치하기로 제도가 개선된다.

불법적인 해체공사 과정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해체감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백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으로 높아진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징역 2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방지…"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허용하되,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광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돼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도입, 불법하도급 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단편적 제도개선에 그쳐 현장 이행력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불법하도급 행위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데 있다.

먼저 `사전감리` 제도가 시행된다.

민간 발주자는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감리에게는 하도급 관리의무가 없다.

민간 주택 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해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해 왔지만, 이를 1억원 이상 공사로 낮추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기능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불법하도급 단속은 행정조사에 그쳐 적발에 한계에 있었다.

앞으로는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공식수사를 통한 불법하도급을 적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등록말소 기준도 현행 5년 이내 3회에서 10년내 2회로 강화된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안착 되도록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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