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노리는 '텔레그램 문자알바'…과태료·징역 대상

입력 2021-08-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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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중고생을 대상으로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수법이 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당부했다.
주로 텔레그램으로 중고생을 섭외해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리는 이런 수법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원` 등 내용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된 이들에게는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 1인당 하루 약 500건씩 스팸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한 학생 대부분은 손쉬운 신종 아르바이트로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런 수법이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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