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수사 초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지니는 영향력 알아둬야"

입력 2021-08-11 17:19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강제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제 피의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는 행위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의 이형원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요 피의자방어권 중 하나"라며 "2019년 발표된 `제7차 검찰개혁안`에 따라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제한된 검찰 조사 참여 대상이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으로 확대돼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누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원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면 피의자 신문은 향후 수사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신문조서가 작성되는 순간이기에 단어 하나 토씨 하나 신중하게 진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신청할 경우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피의자 신문 시의 진술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작성되고, 이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피의자가 조서에 잘못 기록된 것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만약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신문 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후 서명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형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특정 사건을 제외하면 모든 사건들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만큼 수사 초기 경찰 단계 피의자신문이 지니는 영향력이 남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조사와 판단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면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피의자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부터 재판 종료까지 어느 시점에서든 변호인에게 법률적인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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