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엄마의 방치로 3살 딸이 숨진 가정에 아동보호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100차례 가까이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32·여)씨의 가정을 1∼2년 전부터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4월 A씨의 가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 포함된 이후 가정방문 71회와 전화상담 19회를 진행했다. 아보전에서는 지난해 3월 A씨의 자녀 방임 확대가 있다고 판단한 뒤 안전 점검과 양육 조언 등을 위한 가정방문을 27회 실시했다.
해당 기간 두 기관에서 진행한 가정방문은 모두 98회이며, 전화상담은 24차례 이뤄졌으나 아동학대로 인한 비극은 막지 못했다.
이들 기관은 A씨가 양육 스트레스를 호소함에 따라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A씨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의원은 "위기 가정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했다"고 지적하면서 "아보전은 사례 관리 중인 피해 아동과 해당 가정의 상황을 지자체와 즉각 공유하고, 지자체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께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B양이 숨진 사실을 파악했으나,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다 2주 뒤인 이달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