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500만원…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8-20 08:45   수정 2021-08-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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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율이 소폭 조정된다.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한 수수료율이 일제히 낮아지며,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 0.9%에서 0.7%로 0.2%p 낮아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중개보수 하향조정…최고 수수료율 15억원 이상·0.7%로

정부는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가 ▲보수부담 급증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는 거래금액이 증가하며 수수료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진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요율이 높아져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중개 수수료는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가령 8억 8천만원짜리 주택(수수료율 0.5%)을 매매할 때는 최고 수수료가 440만원, 8억 9천만원(수수료율 0.5%)은 445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거래액이 9억원(수수료율 0.9%)이 되는 순간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으로 크게 뛰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은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었다.

8억짜리 임대차 거래를 하면 64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매매거래시 400만원의 수수료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거래건수가 많아진 매매 6억 이상·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매매 2억~6억까지는 수수료율이 0.4%, 6억~9억은 0.5%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이를 통합해 일괄 0.4%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또한 9억원 이상 주택 거래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0.5%(9~12억), 0.6%(12~15억), 0.7%(15억 이상)로 조정하기로 했다.

● 공제보험 한도 상향…연 1억 > 2억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인중개 서비스의 품질도 상향시킨다는 구상이다.

공인중개업계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사고 발생시 피해액을 보상하는 공제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피해 보상 금액이 대부분 1억원대에 그치고 있어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개인 거래의 경우 보상 금액은 연 1억에서 2억으로, 법인은 연 2억에서 4억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한다.

또,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 중개사 전문성 강화…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 추진

정부는 공인중개업계의 전문성을 높일 방안도 제시했다.

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수급조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개선안 상한요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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