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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에 거주하는 한 러시아인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르지 않아 220만동의 벌금이 부과됐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찌민 1군에서 코로나 19 통제 조치를 위반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러시아인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군 응웬티밍카이(Nguyen Thi Minh Khai)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A씨를 보고 경찰이 제지하자 그는 마스크를 벗고 경찰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했다.
결국 협조를 거부한 A씨는 경찰서로 이송됐고 코로나 19 테스트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A씨는 저녁 6시 이후 외출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알고는 있지만 답답해서 나왔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찌민시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저녁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 상황이다. (출처: vnexo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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