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주 '선전'…뒷배 역할 '환매청구권'

정경준 기자

입력 2021-08-24 17:32   수정 2021-08-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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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티드랩, 공모가 대비 52.5% 상승
    에버스핀·모비젠 등 상장심사 진행
    공모가 논란 맞물려 환매청구권 '주목'
    <앵커>

    최근 공모가 거품 논란 속에서도 공모가를 웃돌며 선전하는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특례상장 기업들인데, 이들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장주관사가 되사주는 `환매청구권`이 적용돼, 주가 하단 제한으로 투자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투자상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 초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채용 플랫폼 기업 원티드랩.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로 첫 거래를 시작해 상한가를 찍으며 이른바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5만원 초반대로 공모가 대비 50%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진행된 공모 청약에선 청약증거금만 5조5천억원이 몰렸는데, 같은 날 진행된 크래프톤(청약증거금 5조) 보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선전의 배경으로 시장에선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꼽고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장주관사가 공모가의 90%로 되사주는 것인데, 현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익미실현기업(테슬라요건), 성장성추천 등의 방식을 통해 상장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부여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실제 원티드랩은 성장성추천, 이른바 상장주선인의 추천을 받아 상장됐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 : 환매청구권이 적용되는 것은 이익미실현과 성장성추천인데, 특히 성장성추천의 경우 상장주관사가 추천해서 들어오는 것인 만큼 상장주관사가 강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매청구권을 통해 주가의 하단이 일정 정도 제한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실제 이들 기업의 주가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런 방식으로 상장된 기업은 총 8곳인데 2곳을 제외하고는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웃돌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21.4%입니다.

    이 외에도 보안솔루션 업체인 에버스핀, 빅데이타업체 모비젠과 디어유 등이 이익미실현, 성장성추천 등을 통한 상장을 위해 현재 한국거래소의 심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모가 거품 논란과 함께 최근 들어 증시 변동성 확대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환매청구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환매청구권 의무 부여 대상 종목이 아니었지만 자발적으로 상장주관사의 환매청구권을 적용한 사례도 있어 공모주 투자를 염두에 둔 투자자라면 이런 점들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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