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자사 결제 수단 강요 및 수수료 징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앱 마켓에서 자사의 인앱 결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안전한 결제 방식으로 사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라는 게 구글 측 입장이다.
그러나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쓰면 거래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이끄는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결제수단을 강제하게 되면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3천억원 줄고 생산 감소 효과는 2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된다면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 결제를 둘러싼 논란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주요국 중에서 아직 구글 갑질 방지법 같은 장치를 입법화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사례가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지난 6월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미국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은 한국의 이번 규제 법안에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유럽 각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앱 마켓 운영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규제 우려 제기로 제외됐다.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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