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동 정육도매시장 인근 16층 규모 업무시설·도로 만든다

임동진 기자

입력 2021-08-26 16:21   수정 2021-08-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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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 위치도
서울시는 지난 8월 25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은 2008년 도심 부적격 시설인 정육도매시장 일대 정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 결정된 곳이다.
그간 해당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이후에도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어 공가로 방치된 일부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범안로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교통 불편 등으로 조속한 지역 정비가 요구되어 온 지역이다.
이번 변경은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중 개발 움직임이 있는 독산동 1008번지를 제척하여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척 토지에 포함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건축공사보다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부여해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향후 대상지에는 지상16층 연면적 5,739㎡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178호 등이 건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으로 독산동 우시장 주변 환경개선과 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과 차량 통행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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