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주차 견인·과태료 부과"…'분쟁해결 3법' 발의

입력 2021-08-31 16:33   수정 2021-08-31 16:54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법(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발의된 3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특정 차량의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에게 견인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법 적용을 할 수 없다. 이에 주차 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차장법에는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 노상주차장에만 행위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법에 따른 제재가 불가능한 점도 보완했다.

문진석 의원은 "민폐 주차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 주차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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