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신생아 학대한 산후도우미 검찰 송치

입력 2021-09-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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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8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6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생후 약 3개월 된 아기의 등을 세게 내리치거나, 소파 쿠션에 던지다시피 내려놓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 정황을 인지한 뒤 지난 6월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은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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