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총파업 총력투쟁"…임금협상 난항

입력 2021-09-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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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올해 금융노사의 임금 협상과 관련해 "실질임금 보장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만 금융노동자들의 총의를 모아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2021년 임단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협약과 중앙노사위원회가 있는 해인 올해, 금융권이 전례 없는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돼 온 노사간 교섭이 막다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월부터 본격화된 2021년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어온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자단체인 은행연합회 회장과 사측 교섭위원들의 시종일관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3월 사측에 올해 교섭안건을 제출한 이후 노사 간 18차례 실무 교섭, 5차례 대표단 교섭, 4차례 대대표 교섭, 2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정규직(임금인상률 4.3%)과 저임금직군(8.6%) 간의 불합리한 임금격차 축소, 비정규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협의회 측은 1.2%의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취약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1%포인트 낮은 1.8%의 임금인상률에 합의했고, 인상분의 절반은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받고 나머지 절반도 취약노동자 지원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조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산별 중앙노사위는 ▲ 양극화 해소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사용자 측의 공익재단 출연 ▲ 영업점 폐쇄 시 노사 합의절차 신설 ▲ 노사 자율교섭권 보장 ▲ 고객 대기시간 축소·노동자 법정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중식시간 동시 사용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외 임금피크제 폐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 철회, 경영평가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전날 산별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금융노조 산하 38개 지부 전국 분회에서 시행했다.

전체 조합원 9만151명 중 6만6,045명(73.26%)이 참여하고 6만1,075명이 찬성해 92.47%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금융노조는 "이로써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10일 온·오프라인으로 총파업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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